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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여수산단 이주) 법외보상 '고민'-R

입력 2008-07-09 08:10:31 수정 2008-07-09 08:10:31 조회수 0

◀ANC▶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와 상가주민들에 대한 보상여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대상 4개지구 가운데 이주가 남아 있는 곳은
중흥과 삼동마을 2곳 뿐입니다.

주민들은 내년쯤이면 새로 조성된 웅천과
죽림택지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천여세대에 이르는 중흥마을 주민들이
이주보상비 지급 대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위는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나 상가도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주택지나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전체의 4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NT▶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에 따라
이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법외보상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와 맞물린 택지분양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INT▶

여수산단 조성 40여년째,

환경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변마을
주민들의 이주가 막바지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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