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타르방제 주민 인건비 28억원 일부 지급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06 22:05:47 수정 2008-07-06 22:05:47 조회수 0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 서남해안 주민들의 인건비 가운데 일부인 28억원이 이달중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타르 방제업체와
서남해안 5개군 11개 읍면 주민들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 타르 방제활동으로 인한 어업손실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국제기금에서 확정된
인건비 지급금은 모두 35억원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게 책정됐다며, 최종 사정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청구금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