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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보조금..나주시장 징역5년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7-01 22:05:48 수정 2008-07-01 22:05:48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상에게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화훼 생산 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비 부담능력도
없는 한 영농 조합에 두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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