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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전면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01 19:05:43 수정 2008-07-01 19:05:43 조회수 0

오늘부터 음식점등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페등 집단급식소에서는 메뉴판 등에
쇠고기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시군농산당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수의과학검역원,
관세청에 자료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DNA검정법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는
메뉴판등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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