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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R)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01 08:10:53 수정 2008-07-01 08:10:53 조회수 1

◀ANC▶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이달부터 본격시행됩니다.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신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격 실시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65세이상 노인이나 뇌혈관성 질환,치매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4살 이하 노인들은 간병과 가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NT▶
(시설 서비스는 20%, 재가서비스는 15%의 비용만 내면 정부에서 나머지는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도 70살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노인부부는 13만4천원, 홀로사는 노인는 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달부터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전면도입되고,
카드 사용지역도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며,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3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됩니다.

주세감면 대상이 모든 전통주로 확대돼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7월부터는 모든 식당과 급식소에서는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원산지 표시대상은 육류가공품 전체가 포함됩니다.

◀INT▶
(메뉴등에 표시하고, 같은 재료일때는 일괄표시도 가능합니다.)

유류할증료 변동폭이 확대 적용되면서
국내,국제선 항공요금도 이달부터 인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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