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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보전 건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01 08:10:49 수정 2008-07-01 08:10:49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유가인상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차액을 보전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는등 고유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리터당 천3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백68원보다 82%가 폭등하면서
어민들의 출어포기가 잇따르는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인상분 차액 보전과 함께 어선과
육상 양식장의 에너지 절감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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