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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 간담회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6-30 19:05:38 수정 2008-06-30 19:05:38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집단 급식소등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 간담회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시군 담당관들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DNA 검정법을 활용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음식점등의 원산지 표시제는 메뉴판등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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