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토사유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말부터 두 달 가량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않은 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장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않은 1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이 가운데 1곳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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