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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음악학원,노래방 7월부터 소음규제 확대

김윤 기자 입력 2008-06-22 22:58:34 수정 2008-06-22 22:58:34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도심의 음악학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도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돼
55데시빌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음악학원과 체육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으로
최하 40에서 최고 55데시빌 이하를
유지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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