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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도 조건 금품 받은 지역신문 기자 벌금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6-21 22:40:35 수정 2008-06-21 22:40:35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비판성 기사를 신문에
싣지 않는 조건으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담양 지역신문 기자 44살 장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뒤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는 대가로 현금 백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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