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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강진.함평 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8-06-18 08:10:59 수정 2008-06-18 08:10:59 조회수 1

전라남도는 고흥 조선타운과 강진.함평
산업단지 예정지 등을 오늘 (18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함평 산단예정지는 함평군 월야면
용월.외치.월악리 등과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주변
29점9 제곱킬로미터,
강진군 성전면 송항.금당.수양. 명산리 등과, 강진읍 송덕리 일대
26점3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고흥 조선타운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 일대
38점5 제곱킬로미터와 영남면 남열리 일대
4점8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정기간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함평.강진지역은 2011년 6월까지 3년이고
고흥지역은 2010년 6월까지 2년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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