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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불법 치어 양식 - R(투데이)

입력 2008-06-17 08:10:57 수정 2008-06-17 08:10:57 조회수 1

◀ANC▶
일부 양식 어민들이 불법으로 치어를 잡아
양식장에서 키우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렇게 기른 치어가
태풍시 피해 보상금을 받는데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항에서 뱃길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여수시 화정면 화태도.

해경이 인근 가두리 양식장을 급습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농어 치어
수 만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그물을 걷어봐도 우럭, 볼락 등
어린 물고기가 한 데 섞여 양식되고 있습니다.

s/u]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방류 사업으로 바다에 풀어놓은
어린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다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치어만 포획하는 전문 업자가 있어
어민들은 이들로부터 정상적인 배양장에서보다 20~30% 싼 값에 치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INT▶
"잡은 사람(치어 불법 포획 업자)한테
샀습니다."
-마리당 얼마씩 샀나요?
"마리당 백원씩"
-배양장에서도 마리당 백원씩 하나요?
"배양장에서는 백원씩 더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는 9월에서 10월, 정부로부터 태풍 피해 보상금을
더 받아내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치어 입식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INT▶김두형 여수해경수사과장
"태풍 피해가 왔을때 지자체에다 허위 신고를
해요. 태풍 피해 보상금 즉 보조금을 수령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 치어를 방류하면
다른 쪽에서는 불법으로 잡아다
다시 보조금을 받아내는

그야말로 나랏돈만 축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해경은 불법으로 치어를 포획한
전문 업자를 역추적하고
남해안 일대 양식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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