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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 차량폭력 사건 초동조치 미흡 징계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6-04 19:08:40 수정 2008-06-04 19:08:40 조회수 0

영암에서 일가족을 공포에 떨게한
차량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차량 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의혹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들을 경징계 했습니다.

박 모씨는 지난 4월,
차량 주행문제로 32살 김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가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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