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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신종 대포차 유통(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6-03 22:08:37 수정 2008-06-03 22:08:37 조회수 1

◀ANC▶

서류상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 신종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차량 소유권을 유령 업체로 이전해 대포차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전남 영암의 한 자동차 매매상사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쳐 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판매용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건설 자재들만 쌓여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입니다.

◀SYN▶ 건물주
임대해서.//

이 업체는 이른바 대포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인터넷등을 통해 모집한 뒤

20만원에서 50만원씩 받고
소유권을 자동차 매매상사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업체 소유가 된 차량만
무려 8백여대에 이릅니다.

◀SYN▶ 매매상사 대표
돈을 받고 이전을.//

이들 차량들의 주정차와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액만 1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법규를 위반해도 명의가 업체이름으로 돼 있어
대포차 운전자들은 과태료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SYN▶ 대포차 운전자
안걸리고 좋죠.//

자동차 매매상사가 대포차를 수년동안
유통시켜왔지만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그동안 점검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SYN▶ 영암군
인력이 없어서 못갔죠.//

또 지방세법상 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번호판 수거등
단속도 어렵습니다.

s/u 불법 유통된 차량이 뺑소니나 강절도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차량 추적은 물론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처벌이 약한 것도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중에 하납니다.

대포차를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형량은
최고 징역 1년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는 전국적으로
10만여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대포차들은 법규를 위반하며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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