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군청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전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박 전 군수의 부인 최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여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군수 등은 재작년에 군수로 취임한 뒤
부하직원 7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4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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