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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유선호,강운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5-30 22:08:27 수정 2008-05-30 22:08:27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중순, 강진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을 모아 좌담회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 의원측은 지역 원로들과
상견례 모임을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주지검은
지난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서 모씨에게
선거운동의 도와달라며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서 씨에게 전달된 돈은
비서관이 서 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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