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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위원 9명중 3명이 위원직 잃어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5-16 22:05:25 수정 2008-05-16 22:05:25 조회수 1

전라남도 교육위원들에 대한 법원의
위원직 상실형 선고가 잇따라
전체 도교육위원의 3분의 1이 위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인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출신
채귀석 도 교육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따라
위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앞서 장흥출신 김명환 도 교육위원도
지난 3월 교육위원을 상실했고 목포 출신
오병인 도 교육위원도 위원직을 상실하는 등
전남 도교육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위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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