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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위장 영농조합법인(?)(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5-16 08:10:34 수정 2008-05-16 08:10:34 조회수 0

◀ANC▶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소유자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3년 전
검찰에 구속됐던 기획부동산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CG)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소유권 이전이
어렵자 농민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SYN▶ 김 모씨
빌려줬죠.//

최근 설립된 또다른 영농조합법인.

법인 명은 검찰에 적발됐던 기획부동산 업체
이름과 똑같습니다.(CG)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인 대표를 맡아도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영농조합 설립 절차와 사후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SYN▶ 등기소
우리는 허가만.//


◀SYN▶ 영암군
절차가 없다.//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농민에게
불법 임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자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부동산이 강제 이행금을 피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YN▶ 영암군
전화가 온다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외지인들에게 팔려버린 농지

검찰에 적발됐지만
여전히 농지 소유권은 외지인들에게 있고

이젠 농민 한 사람만 대표로 농사지어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듯 곳곳에서
영농조합법인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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