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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소비자 조례 제정 외면

입력 2008-05-15 08:10:25 수정 2008-05-15 08:10:25 조회수 2

광주 전남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소비자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 가운데
소비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목포와 여수,순천,신안 등 네개 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조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소비자 단체 지원, 소비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정부가 제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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