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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허술한 농지법(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5-14 22:05:18 수정 2008-05-14 22:05:18 조회수 0

◀ANC▶

청와대 수석들은 물론 외지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법 제도의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있을 정도로
농지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66만 제곱미터.. 축구장 백배 크기

간척지였던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s/u 지난 2005년, 현지사정을 모른 외지인들은
개발 붐을 믿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SYN▶ 토지 소유자
잘 몰라요.//

기획부동산은 명의신탁 수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외지인들에게 비싸게
되팔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영암군에 통보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토지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안지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CG)

그러나 지금까지 강제이행금을 낸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SYN▶ 삼호읍사무소
짓고 있다고.//

농민에게 간척지를 분양했던
농촌공사 역시 간척지가 투기 장화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SYN▶ 농촌공사
규제법규가.//

영암군은 이제서야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영암군
부과할 예정.//

그러나
투기 자본들은 농지를 이미 잠식해 버렸고

이제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위장 영농조합
법인 설립 움직임등 또다른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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