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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 설치 운영

입력 2008-05-08 22:05:48 수정 2008-05-08 22:05:48 조회수 1

광주지방 국세청이 관할 10개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보호위원회는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4명의 외부위원과 3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위는 청구금액 2천만원이 넘는 고충민원등 세금관련 민원을 통합심의하고
세무조사 연장이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납세자보호 위원회를 운영하는 세무서는
광주 전남북 14개 세무서 가운데 목포와
광주 여수등 10곳이며
소규모인 나주와 해남세무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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