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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시군 합동단속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5-05 08:10:41 수정 2008-05-05 08:10:41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동안
도와 시군, 농산물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쇠고기 구이류등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바닥면적 3백㎡ 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식육의 원산지 종류 표시여부와
한우 생육과 양념육에 대한 사실여부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는 쇠고기와 쌀은 다음달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오는 12월22일 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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