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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일시경작 간척지 재임대 단속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5-03 22:05:27 수정 2008-05-03 22:05:27 조회수 0

해남지역 영산강 3단계 간척지
일시경작자 선정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농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이
해남지역 간척지 천7백ha에 대한
전매와 양도 위탁경작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사업단은 일시경작민으로 선발된
대상자가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를
서류는 물론 현지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를 원칙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해남지역 일시경작 대상지는
마산 1,2공구와 화원 1공구등 3개지역
천8백17필지로, 일시경작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3.3㎡에 2백51원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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