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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암 방류피해 민원 농림부 감사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30 22:05:30 수정 2008-04-30 22:05:30 조회수 1

고천암호 방류로 피해를 입은 김양식어민들의 민원에 대해 농림부가 농촌공사 해남지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림부 감사단은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해남지사의 고천암호 수위관리와 방류현황,
민원발생원인등에 대한 감사를 한데이어,
피해어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어민들은 방류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마다 피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공사 해남지사는 수문개선을 위한 관련예산 마련을 농림부에 건의해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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