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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전기업 재산세 면세 최대 15년 보장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30 22:05:29 수정 2008-04-30 22:05:29 조회수 0

강진군으로 이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 법인에게 최대 15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강진군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강진군세 감면조례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간에 체결된 투자유치 활성화 협약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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