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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소유(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4-29 08:10:49 수정 2008-04-29 08:10:49 조회수 0

◀ANC▶

요즘 청와대 수석들의 땅 투기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농지 불법매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땅 매입자들이 갖가지 편법을 통해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김양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전남 영암의 한 농지입니다.

일명 'J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예정지역 인근
66만 제곱미터, 축구장 백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s/u 지난 2005년 기획부동산은 현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4백여명에 잘개 쪼개
되팔아 200여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SYN▶ 지역농민
적발됐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매입자들은 대부분 불법 임대를 주는 수법으로 이 농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도
실제 농사는 마을주민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SYN▶ 임대농민
임대해줬죠.//

CG.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다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받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20%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지만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SYN▶ 영암군 관계자
처분이 안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까지 강제이행금을 낸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편법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민 한 사람만 대표로 농사지어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SYN▶ 지역농민
눈가리고
아웅이죠.//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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