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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만호진과 신안 수산물직매장 보류 결정

입력 2008-04-26 22:05:38 수정 2008-04-26 22:05:38 조회수 1

목포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과
신안 수산물 직매장시설 사업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상반기 도내 투.융자 사업 41건에 대한
전남도 심사결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2개 사업은 추후 내용을 보완하거나
사업추진 자체를 보류해야 합니다.

한편 나머지 3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해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道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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