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경작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남 영암의 영산강Ⅲ-1(3 다시 1)
간척지 등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직불급 지급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그동안 개답공사로 인해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던 영암 삼호 일대
영산강Ⅲ-1 간척지 등에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져 매년 20억여원의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대상자는 다음달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Ⅲ-1지구는 1997년 이전 1년 이상
가경작 후 1998부터 2000년사이에 경지정리로 논농업이 중단됐고 개답공사 완료 후
현재는 벼농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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