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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진군수협 조합장*임직원 실형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16 22:15:36 수정 2008-04-16 22:15:36 조회수 1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사문서 위조와
배임수죄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강진수협 조합장 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5백만원, 사회봉사 175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배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상무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 사회봉사명령 285시간이 선고됐으며,
구속 수감중인 이모 지점장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강진군 수협 이사 6명은
지난달 20일 불법대출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결의해,
오는 18일 새로운 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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