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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목포3원]불법 재임대 성행(R)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16 08:24:06 수정 2008-04-16 08:24:06 조회수 0

◀ANC▶
농민들에게 싼값으로 빌려주는
간척지 임대농지가 불법으로 재임대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50살 김종갑씨는 3년전 해남군 마산면에 있는영산강 3단계 간척지의 임대농지 9천9백㎡를
배정 받았습니다.

1㎡에 85원씩 농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김씨는 그 해에 이른바 '곡수'라는 명목으로
마을에도 80만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김씨가 계약자 이지만,
실제로는 마을에 배정된 땅을 재임대 받은 겁니다.

◀INT▶
(안그러면 땅을 주지 않아요. 마을에서..)

마을 원주민도, 농민도 아니었던 김씨는
처음부터 임대농지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만 임대농지를 근거로
향후 농지를 분양받을 수 있을거란 기대감에 불법이란걸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해남지역에 배정된 2천백ha의 임대농지가운데 10%정도가 불법 재임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소작으로 불리는
임대농지의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는 것은
농지 분배구조 때문,,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농지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면적에 맞춰 경작자를 정하거나,
농사를 안짓는 사람에게도 배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YN▶
(불법인줄은 알지.. 그런데 우리것인데 반납할 필요가 있나?)

재임대등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농지를 환수해야 하지만
지금껏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SYN▶
(이장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걸... 자료를 안내놔)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면서
농촌의 인심마저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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