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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 지급(아침용)

박영훈 기자 입력 2008-04-11 08:17:31 수정 2008-04-11 08:17:31 조회수 1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 정읍 농가의 차량과 접촉해
오리와 닭을 살처분한 도내 9개 농가와
나주 화인코리아 그리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심 닭이 폐사한 영암 신북면의 농가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살처분 보상금의 50% 가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보상금은 시,군 평가반의 정확한
평가를 거쳐 지급할 예정인데,
추정 액수는 10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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