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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저유소등 해양시설 신고 의무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09 08:10:35 수정 2008-04-09 08:10:35 조회수 0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소와 저유소등 해양시설의 신고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기름등 유해 액체물을 저장하거나, 조선소, 바닷물 취수와 배수시설로,
해양항만청은 소유자들로 부터 신고를 받아
효과적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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