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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불허처분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09 08:10:41 수정 2008-04-09 08:10:41 조회수 0

목포의 한 조선업체가 신청한
목포북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불허처분 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H사가 신청한
목포 북항에 플로팅 도크 설치를 위해
2만㎡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 대해
먼지발생에 따른 민원과 국가 수수료 미납등을 이유로 불허처분 했습니다.

H사는 목포 삽진산단 인근에서
선체블럭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인근 조선소로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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