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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 세금 면제

입력 2004-01-01 07:43:08 수정 2004-01-01 07:43:08 조회수 10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경차에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또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신고나
납부를 하지않아도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주행세율은 현행 14점9%에서
21점7%로 대폭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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