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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1-01 21:38:12 수정 2004-01-01 21:38:12 조회수 1

올해(2004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실업급여신청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신청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만 60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 근로자 범위도 월 80시간에서 60시간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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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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