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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미국산 생우 이동제한 조치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1-08 21:37:22 수정 2004-01-08 21:37:22 조회수 1

영암지역에 입식된 미국산 생우 3백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암군은 오늘 영암군 신북면의 한 농장에 입식된 미국산 생우 3백마리에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질병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방역차량을 고정배치해 축사 안팎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의 미국산 수입소 이동제한 조치는 수입업자 장 모씨가 나주지역에 입식한 수입소 백50여마리를 경기도 화성으로 반출하기로 한우협회와 합의했지만, 영암지역에 입식된 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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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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