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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학원강사 징역10년 중형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1-09 21:37:07 수정 2004-01-09 21:37:07 조회수 1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학원 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학원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포 Y학원 강사 43살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생을 보호해야할 학원강사가 어린 여중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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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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