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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1-14 07:41:03 수정 2004-01-14 07:41:03 조회수 0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대형마트와,재래시장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한과와 과일,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을 국산과 섞어 팔다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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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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