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대형마트와,재래시장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한과와 과일,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을 국산과 섞어 팔다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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