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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료비 신고 포상제 시행

입력 2004-01-14 07:41:19 수정 2004-01-14 07:41:19 조회수 1

병원이나 약국이
진료비나 조제료를 허위로 부풀려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등의 진료비 부당,허위청구를
줄여 나가기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포상금은 부당진료비가
만원 미만일 경우 3천원,
만원 이상이면 부당진료비의
30%를 지급하지만
최고 지급금액은 백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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