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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윤락행위 경찰관 뒤늦게 징계

김윤 기자 입력 2004-01-14 21:36:37 수정 2004-01-14 21:36:37 조회수 0

경찰관이 다방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됐지만 징계가 미뤄지다 뒤늦게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
지난해 다방종업원과 두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의 화대를 주고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데이어
노래방에서 주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33살 나 모 순경에게 한달간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1월 나 순경을 파출소에서
본서 경무계로 발령을 하는등 두달여동안 징계를 미루다 말썽이 일자 뒤늦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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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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