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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해역복원 주민협조 당부

입력 2004-01-14 21:36:39 수정 2004-01-14 21:36:39 조회수 1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그동안 사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입니다.

어제(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0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하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은 불법적으로 진입도로를 냈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짖혀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올해 12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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