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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운동 집중감시-단신

입력 2004-01-15 07:40:56 수정 2004-01-15 07:40:56 조회수 1

명절을 전후한 정치인들의 선거법위반에 대비해
선관위가 특별감시활동에 들어갑니다.

일선 시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설날과 보름이 낀 40일간을
특별 단속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총선 입지자들의 선물과 인사장 광고행위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측은 또 야간시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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