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설을 맞아
오는 20일까지를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반을 2개조로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지도 단속기간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다른 민원에 우선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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