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케이블 TV 사업자들의 수신료 담합 인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남방송과 호남방송이 지난해 7월이후 케이블TV 수신료를 비슷한 시기에 인상하면서, 객관적인 가격분석은 하지 않은채 최저 4천원에서 최고 만5천원의 수신료를 책정하는 담합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의결문에서 다른지역의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은 한달에 4천원으로 60개에서 70개에 이르는 채널을 제공하는데 반해 서남부 지역 두개 방송사들은 담합을 통해 의무형 19개 채널을 4천원에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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