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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면세유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입력 2004-01-17 07:40:55 수정 2004-01-17 07:40:55 조회수 1

올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세유를 구입하는 경우
전용 카드를 써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어민이 값싼 면세유를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불법 사례를 없애기 위해
면세유를 다량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에따라
2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구입하는 농민과
4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산 어민은
반드시 전용카드를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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