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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관련 행정소송 결과 관심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1-17 07:41:19 수정 2004-01-17 07:41:19 조회수 2

바닷모래 업체들이 진도군을 상대로 낸
바다골재 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이 이달말로 예정되면서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초 8개 바닷모래 업체가 진도군을
상대로 낸 이번 행정소송은 현재 서남해 대부분의 시군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바닷모래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지는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유사소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진도 해역에서는 지난 두달새 9척의 선박이 적발되는 등 불법 바닷모래 채취행위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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