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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용계약 채용기준 필요

입력 2004-01-19 07:40:24 수정 2004-01-19 07:40:24 조회수 1

목포시가 지난해말 청내 기능직과 일용직만
응시하는 제한경쟁 시험을 통해 정식직원을 선발한 가운데 일용 계약직도 채용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목포시는 제한시험을 통해 선발된 직원인사 발령에 따라 자리가 빈 일용직 6명을
최근 일부 시의원과 경찰등 타 기관의 요청을 받아 280일 일용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신분이 불안정한 일용직의 경우
채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정식 직원을 제한경쟁 시험으로 선발한 만큼
형평성과 특혜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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