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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문화재' 자치단체가 관리

입력 2004-01-23 07:39:42 수정 2004-01-23 07:39:42 조회수 1

국가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대책이 자치단체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장흥군에 따르면
국가지정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않은 각종 문화유산을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있도록하는 '장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못해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각종 유,무형 문화유산을
자치단체에서 관리, 보존할 수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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