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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 중점관리

입력 2004-01-26 07:39:48 수정 2004-01-26 07:39:48 조회수 2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 소득세
성실신고 관리가 강화됩니다

일선세무서는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
주택임대 물건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등을
파악할 수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를 별도로
내도록하고,전세 임대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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