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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진도 연승어선 새우조업 허가

입력 2004-01-27 07:39:26 수정 2004-01-27 07:39:26 조회수 1

진도 강진지역 연승어선들이 오는 3월부터
미끼용 새우를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2일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연승어선의
새우조망 허가 심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된 6개월 후인
오는 3월부터 진도지역 백13척,강진지역
43척의 연승어선이 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연승어선의 새우조망 어업은 도내에서
여수,고흥, 완도 해남군에만 허가돼
수백개의 낚시를 연결해 만든 주낙으로,
고기를 잡는 강진과 진도지역 연승어민들은
미끼용 새우를 사기 위해 한달에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부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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